제주에서 발생한 대규모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의 피고인 모두가 유죄를 선고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김연경 부장판사는 16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육교사 A(41·여)씨와 B(25·여)씨, C(28·여)씨, D(43·여)씨와 E(28·여)씨에게 징역 1년 6월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20년 11월 9일부터 지난해 2월 15일까지 제주시내 한 어린이집에서 장애아동 등 원아 10여명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학대는 아이를 발로 차거나 머리를 때리고, 이마를 밀어 넘어지게 하는 등의 방법이었다. 이들 5명의 학대 횟수는 총 300여건이며, 1명이 적게는 37건에서 많게는 92건의 학대를 저질렀다. 아동학대를 저질렀지만 A씨 등 5명보다는 상습성이 떨어지는 또 다른 보육교사 4명에게는 벌금 1000만원(1명)에서 징역 6월(3명)을 선고했다. 아울러 아동복지법 위반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함께 기소된 해당 어린이집 원장 F(64)씨에게는 징역 6월에 벌금 5000만원이 선고됐다. F씨는 피해 아동의 부모가 아동학대가 아닌데도 과장해 경찰에 신고했다는 취지로 발언한 혐의(명예훼손 징역 6월)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을 제대로 진행하지 않은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벌금 5000만원)가 모두 인정됐다. 김 부장판사는 "피해 아동들은 1~6세 사이로 일부 아동은 장애도 있다. 특히 피해 아동 나이가 어리거나 장애가 있을 수록 더 많은 학대 행위를 했다"며 "조금이나마 피해 회복의 기회를 주기 위해 피고인 모두 법정구속은 하지 않겠다"고 설명했다. 원장 F씨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기 보다는 되레 문제 제기를 하는 학부모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다만 자신의 손자도 아동학대를 당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이 기사는 한라일보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ihalla.com)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문의 메일 : webmaster@ihall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