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당수 제주자치도의 자치법규에 여전히 성차별적 규정이나 성별 불평등을 유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자치도가 제주여성가족연구원에 의뢰한 '자치법규에 대한 특정성별영향평가'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4월19일 현재 제주자치도 자치법규(조례·시행규칙) 1039개중 389개가 특정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야별로는 문화·체육·관광 80개로 가장 많았고 ▷일반공공행정 74개 ▷사회복지 57개 ▷환경 46개 ▷농림 31개 ▷보건 18개 ▷해양·수산 16개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15개 ▷지역개발 12개 ▷산업·통상·중소기업 11개 등으로 많았다. 또 자치법규의 성인지적 개선 요구 건수는 총 495건에 이르고 지표별로는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14건 ▷성별특성 77건 ▷성별균형참여 253건 ▷성별통계 151건 등이다. 실례로 '국어 진흥 관련 시행계획'에는 여성성·남성성을 강조하거나 여성과 남성을 구분하는 성별 고정관념을 조장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일반공공행정 분야의 경우 '새마을 여인상 시상'은 전통적 여성성을 강조해 성별 고정관념을 강화할 수 있는 표현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공공질서분야 중 자치경찰제복 임부복의 경우 반팔 원피스형만 명시돼 바지형도 명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고 구급상황센터 상담요원의 경우 휴가와 임신·육아 등의 사유로 인한 근로시간 단축 사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분야 중 미세먼지 취약계층 예시에 영·유아 및 임산부를 포함하지 않고 있고 모든 분야의 자치법규에서 각종 위원회 협의회 등에 있어서 위촉직 위원을 구성할 때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하는 규정을 명시하지 않은 사례가 있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보고서는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자치법규 개정과 함께 의원발의 자치법규에도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정기적으로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할 것을 제안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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