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산봉 응회암에 볼트가 박혀져 있다. 사진=독자제보 잇따르는 탐방객으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는 제주도내 한 오름의 소유주가 제주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시 한경면 소재 당산봉 소유주 A씨가 최근 제주도와 제주시를 상대로 '토지인도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청구 취지를 보면 피고(제주도·제주시)들이 당산봉을 점유하면서 ▷거북바위 훼손 ▷응회암 훼손 ▷화산재 유실 ▷나무뿌리 노출 ▷각종 쓰레기로 인한 오염 등 발생한 손해에 대해 우선 500만원을 청구하고, 구체적인 금액은 향후 감정을 통해 특정한다고 법원에 요구했다. 이어 피고들이 당산봉에 설치한 시설물 철거 및 점유에 따른 부당이득금(추후 환산)도 청구했다. A씨는 "제주도와 제주시는 당산봉을 점유하는 과정에서 소유주의 승낙을 받은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시설물 설치는 물론 오름 탐방로로 관광 상품화까지 했다"며 "이로 인해 당산봉은 오물과 쓰레기가 넘쳐나고 있으며, 백페킹과 비박, 취사 행위 때문에 상시적인 산불 위협에도 노출돼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5년 전부터 제주도와 시를 상대로 민원을 제기했지만 양 기관은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실질적인 해결에는 나서지 않고 있다"며 소송 제기 이유를 설명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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