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에게 법정 이자의 10배가 넘는 뜯어낸 미등록 고리대금업자 2명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류지원 판사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6·여)씨와 B(32)씨에게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지난 2017년 8월 23일 오후 2시45분쯤 서귀포시 모처에서 C씨에게 200만원을 빌려주면서 수수료 명목으로 20만원을 공제한 180만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해 지난해 7월까지 총 57명에게 8억3429만원을 빌려준 혐의로 기소됐다. 아울러 이들은 C씨로부터 연이율 338%의 살인적인 이자를 받는 등 총 50명에게 제한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1억3446만원)를 뜯어낸 혐의도 받고 있다. 류 판사는 "피고인들은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8억원이 넘는 돈을 빌려주고, 약 1억3000만원 상당의 이자를 초과해 수취하는 등 죄책이 매우 무겁다"면서도 "차용인 일부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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