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여러 부분에서 변화가 예상된다. 그중에서도 가장 큰 변화는 지방의회에 완전한 인사권 부여와 기관구성 다양화 규정이라 생각한다. 이 두 변화는 현재 너무나 집행부 중심의 지방자치 중심을 지방의회와 균형을 맞추겠다는 의미다. 지방의회의 인사권은 너무 늦었지만, 당연히 부여해야 할 권한이다. 당연한 변화는 지방분권 전체의 변화를 가져오지 못한다. 그 때문에 기관구성의 다양화가 향후 지방분권의 변화를 견인하는 핵심이 될 수밖에 없다. 기관구성의 다양화는 한마디로 말하면, 제주도의 경우는 도정 중심의 지방 자치체제를 변화시키자는 의미다. 통상적으로 기관구성 다양화는 집행부인 도정 중심에서 도의회 중심으로 전환을 말한다. 도의원 중에 도지사가 되고, 심지어 국장도 도의원 중에 되거나 도의회에서 임명한다. 그러나 이 정도가 가면 가히 대 혁명적 변화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이 정도의 변화는 우리나라 여건상 불가능에 가깝다. 그 중간 단계의 과정을 거치면서 평가한 후에 이 변화를 시도해도 절대 늦지 않다. 그 중간 단계는 바로 도의회의 역할에 대한 점진적 변화이다. 도의회의 기구나 권한이 돼야 할 것은 도에서 도의회로 이관해 도의회가 제대로 일을 할 수 있게 하자는 뜻이다. 어렵지 않게 시작할 수 있는 안을 제시해 본다. 그 하나가, 제주연구원의 이동이다. 지방자치 운영은 정책 결정은 도의회가, 집행은 도정으로 분리돼 있다. 기관대립형이다. 도의회가 얼마나 좋은 정책 결정을 하느냐가 정책의 질을 결정한다. 좋은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전문가가 뒷받침돼야 한다. 그러나 제주도의 대표적인 전문가 기관인 제주연구원은 도의회가 아닌 집행부 소속이다. 도의회가 정책의 질을 높여 도정을 합리적으로 견제하기 위해서는 제주연구원을 외국에서처럼 도의회로 옮기거나 아니면 적어도 공유해야 한다. 이 자체가 기관구성 다양화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다. 두 번째 시도해 볼 수 있는 안은 감사위원회를 도의회로 옮기는 것도 기관구성 다양화에 기본이 될 수 있다. 감사위원회는 도정이 집행한 정책을 평가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당연히 의회 기관이 돼야 한다. 당연한 것이 이뤄지면 이 또한 기관구성 다양화가 시도되는 것이다. 세 번째로는 도의회에 예산 편성권, 예산의 증감에 대한 권한, 조직권 부여 등이다. 이 방안 중에 여건에 따라서 순서를 변동해도 기관구성 다양화라는 방향은 같으므로 하등 문제 될 것이 없다. 집행부 중심 지방체제 운영이 문제점이 있으므로 기관구성 다양화를 늦게나마 꺼내 든 것처럼, 지나치게 의회 중심의 지방체제 운영도 문제가 클 수 있으므로 그 중간 영역에서 시도한 후에 더 좋은 방향을 모색하는 일,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가 다른 지역보다 먼저 시도해 보는 일, 기대해 본다. <양영철 제주대학교 명예교수>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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