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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생 찾아간다" 협박한 악질 빚쟁이들 실형
돈 갚지 않자 수백 차례 협박 문자
제주지법 징역 1년 6월 실형 선고
송은범 기자 seb1119@ihalla.com
입력 : 2022. 02.21. 14:16:55
선불금을 빌미로 여성들에게 협박을 일삼은 30대 남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김연경 부장판사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8·여)씨와 B(36)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A씨는 2019년 9월 자신의 주점에서 일하는 피해여성 C씨와 D씨에게 각각 지불한 선불금 4200만원과 4500만원을 받지 못하자 조직폭력단체 행동대원 B씨에게 C씨와 D씨에 대한 관리를 지시했다.

이어 A씨는 이듬해 1월 30일 오후 10시부터 같은해 2월 14일까지 C씨를 상대로 "신문에 사진을 올리겠다", "소중한 것을 폭발시키겠다" 등 총 440회에 걸쳐 협박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D씨에 대해서도 C씨와 비슷한 내용으로 총 178회에 걸쳐 협박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B씨 역시 피해자들을 상대로 "남동생 학교로 찾아가서 누나 채무 갚으라고 해야겠다", "(가족사진) 다 프린팅할 거야" 등 총 263회에 걸쳐 협박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아울러 A씨와 B씨는 피해자 휴대전화에 저장된 지인들의 번호로 채무와 관련된 내용을 보내거나 강제로 다른 업소에 면접을 보게 하기도 했다.

먼저 A씨에 대해 김 부장판사는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와 합의했다고는 하나 진정한 합의로 보기에 의심스러운 사정도 많은 상황"이라고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B씨에 대해서는 "동종 폭력 범죄 전력이 여러차례 있고,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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