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 제주선거대책위원회 제공 제20대 대통령선거를 16일 앞둔 가운데 제주지역에서 일부 후보의 벽보가 무단으로 철거되거나 훼손되는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21일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 제주선거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서귀포시 자치경찰대 삼거리 인근에 설치된 안철수 후보의 현수막이 훼손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국민의당 제주선대위는 성명을 내고 "누군가 후보 사진 눈동자 부분에 구멍을 뚫었다. 의도를 가지고 계획된 행위가 분명하다"며 "철저한 조사를 통해 누가, 왜 이와 같은 야만적인 행위를 저질렀는지 규명할 것을 경찰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치졸한 행위로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는 유권자들의 열정을 꺾을 수 없을 것"이라며 "남은 기간 깨끗하고 공명정대한 선거를 치르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16일과 18일에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현수막에 각각 이물질이 투척되거나 현수막이 통째로 사라지는 일도 발생했다.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성명을 통해 "불법적인 행위가 버젓이 자행되고 있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못하며 이는 곧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행위로 볼 수 밖에 없는 사안"이라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조사와 함께 일벌백계를 통한 엄정한 법 집행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240조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이 법에 의한 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철거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국민의힘 제주도당 제공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이 기사는 한라일보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ihalla.com)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문의 메일 : webmaster@ihall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