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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도로 사유화' 논란 비오토피아 결국 강제 철거
서귀포시, 주민회 상대 행정대집행 계고
자진 철거 안할 시 강제 집행 절차 돌입
이상민 기자 hasm@ihalla.com
입력 : 2022. 02.23. 14:33:22

비오토피아 출입구에 설치된 경비실 모습. 연합뉴스

주택단지 내 공공도로를 도민과 관광객이 자유롭게 다닐 수 없게 차단기와 화단 등으로 막아 논란을 일으킨 비오토피아주민회에 대해 행정당국이 행정대집행을 예고했다.

서귀포시는 지난 16일 비오토피아주민회를 상대로 서귀포시 안덕면 상천리 비오토피아 주 진입로에 설치된 경비실과 차단기, 또 다른 진입로에 설치된 화단 등을 자진 철거하지 않으면 강제 철거한다는 내용의 행정대집행을 계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서귀포시는 비오토피아주민회가 수년째 단지 내 공공도로를 외부인이 통행할 수 없게 막아 도로법을 위반하고 있다며 행정대집행에 나선 이유를 설명했다.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계고 대상자가 기한 내에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청은 강제 집행이 가능하며, 이 때 소요되는 비용은 계고 대상자가 부담해야 한다.

서귀포시는 비오토피아주민회가 언제까지 자진 철거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지 등 그 시한에 대해선 공개하지 않았다. 시 관계자는 "계고장을 받은 주민회가 자진 철거할테니 약 2개월 간의 유예 기간을 달라고 요구했다"며 "주민들의 요구를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행 시한이 공개되면 불필요한 오해를 낳을 수 있다"고 말했다.

SK핀크스가 조성한 비오토피아는 제주의 '베벌리힐스(Beverly Hills)'로 불리는 고급 주택단지로, 분양 당시 기준으로 1채당 가격이 최저 10억원에서 최고 35억원에 달한다.

갑질 논란은 비오토피아주민회가 지난 2014년부터 단지 진입로에 차단기와 화단 등을 설치해 외부인 출입을 막으면서 시작됐다.

비오토피아 단지 내 도로는 SK핀크스가 조성해 기부채납 한 공공도로이지만 주민회 측은 주택 담장이 없거나 매우 낮아 외부인이 통행하면 사생활과 안전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수년째 외부인 출입을 막았다.

이로 인해 관광객과 도민은 각 진입로에서부터 비오토피아 주택 단지까지 이어지는 약 8㎞의 공공도로를 자유롭게 통행하지 못했다.

서귀포시는 논란이 일자 지난 2020년 2월 경비실과 차단기, 화단을 모두 철거하라며 원상회복 명령을 내렸지만 주민회가 소송으로 맞대응 해 법적 다툼으로 번졌다. 2심까지 서귀포시가 승소했으나 최근 주민회가 상고하면서 대법원 판단이 남아 있다. 그러나 서귀포시가 대법원 판결과 상관 없이 강제 철거 절차에 나서면서 수년째 이어진 공공도로 사유화 논란이 해소될 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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