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자녀들을 이용해 악성 민원을 일삼은 40대 부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김연경 부장판사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과 아동복지법 위반, 무고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7)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A씨의 부인 B(48·여)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 부부는 지난 2018년 9월 27일부터 이듬해 6월 4일까지 총 35회에 걸쳐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 보험금 3300만원을 교부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초등학생인 두 자녀의 명의로 가입한 보험 약정 내용 중 '일상생활 폭력 상해보험금'으로 1회당 100만원씩 지급된다는 점을 이용, 자녀들을 학교폭력 피해자로 둔갑시킨 것이다. 이 과정에서 A씨 부부는 두 자녀에게 "다른 아이로부터 폭행을 당했다", "선생님이 가해자 용서를 종용했다" 등의 허위 진술을 하도록 했다. 특히 A씨는 자신에 대한 부정적 내용이 담긴 방송이 방영되자 자녀 명의로 "억울해서 죽어버리겠다"는 취지의 유서를 작성, 대통령 비서실과 제주지방검찰청에 발송하기도 했다. 자녀에게는 유서를 읽게 하고, 다른 사람이 물어보면 유서를 직접 썼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라고 강요했다. 이 밖에도 A씨 부부는 교사와 체육관 관장, 방송국 직원, 소방관, 경찰관 등 다양한 이들을 상대로 허위 진정과 민원 등을 제기했다. 피해자 중에는 A씨 부부를 피해 퇴직을 하거나, 장기간 정신과 치료를 받은 경우도 있었다. 김 부장판사는 "A씨의 경우 자신만의 독특하고 그릇된 시각과 억지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민원, 진정, 고소, 고발 등을 집요하게 반복했다. 심지어 이 사건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던 중에도 수시로 공공기관에 민원을 제기하기도 했다"며 "또 자신에게 유리한 의견서를 B씨 명의를 도용 작성하는가 하면 보육원에서 지내고 있는 자녀들을 부추겨 사소한 문제들을 확대하고 거짓으로 꾸며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종용하고 있는 사정도 엿보인다. 이러한 점을 볼 때 A씨는 재범의 위험성이 극도로 높으며 앞으로도 성행의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B씨에 대해서는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A씨의 압력에 심리적으로 다소 위축돼 범행에 가담한 측면이 인정된다"고 집행유예 선고 배경을 말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이 기사는 한라일보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ihalla.com)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문의 메일 : webmaster@ihall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