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비를 사적으로 사용한 제주대학교 교수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심병직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대학교 교수 박모(47)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박씨는 2017년 4월 30일 경남 진주시에서 자신의 자동차에 사용할 타이어를 연구비 카드로 구입한 뒤 마치 관련 연구수행에 필요한 학습교구(타이어고무 10개·타이어플래트 2개)를 구입한 것처럼 물품구매 사유서와 카드전표,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제출해 돈을 받는 등 2019년 9월 2일까지 총 56회에 걸쳐 1404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혐의로 기소됐다. 심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엄격하게 목적이 제한된 연구비를 편취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심지어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다만 부당하게 지급받은 연구비를 모두 반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제주대학교는 조만간 박씨에 대한 징계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이 기사는 한라일보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ihalla.com)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문의 메일 : webmaster@ihall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