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성토를 한 혐의가 확인돼 제주시로부터 고발을 당한 제주시 용담2동 소재 매장. 송은범기자 과거 엄격한 입점 조건으로 명성을 쌓았던 스타벅스가 제주에서는 문어발식 확장을 벌이다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확장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적발돼 경찰에 고발을 당하는가 하면 입점 소문이 난 곳에서는 진입로 개설 특혜 논란이 불거지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제주시 용담2동에서 신규 스타벅스(법인명 에스씨케이(SCK)컴퍼니) 매장을 짓고 있는 A시행사를 서부경찰서에 고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제주시에 따르면 A시행사는 제주시 용담2동 소재 토지에 3층짜리 '드라이브 스루(자동차를 탑승한 채로 음료 등 수령)' 건물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허가 없이 1m 가량을 성토한 혐의로 고발됐다. 성토는 부지 조성을 위해 흙을 쌓아 올리는 사전 작업인데, 법상으로 '토지형질 변경 행위'에 포함돼 일정 높이 이상 성토하려면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한다. 드라이브 스루 도로와 인접한 단독주택이 벽에 의해 가려져 있다. 송은범기자 제주시 관계자는 "신규 스타벅스 매장이 성토를 하는 과정에서 허가를 받지 않은 사실이 확인돼 최근 고발 조치를 진행했다"며 "단독주택 소유주와는 가벽 설치 등 협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평화로 진입로 특혜 논란을 겪고 있는 공사 현장. 송은범기자 형평성 문제도 불거졌다. 2017년 제주소방안전본부가 안전체험관을 건립할 때 평화로에서 이어지는 진입도로 개설 여부를 문의했지만, 당시 제주도는 교통사고 발생 우려가 높다며 거부한 것이다. 이에 대해 시민사회와 지역주민들이 반발하자 제주도는 한국교통안전공단 등에 의뢰해 해당 매장에 대한 교통영향조사를 벌이고 있다. 스타벅스 관계자는 "경찰 고발 관련 내용을 인지하고 있으며, 민원인과 임대인 간에 원만한 합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평화로에 스타벅스가 들어온다는 소문은 사실 무근이며, 현재 입점 계획도 없다"고 해명했다. 한편 이마트는 스타벅스커피 코리아의 지분 50% 이상을 보유, 최대주주가 됐다. 이어 지난해 말 법인명을 스타벅스커피 코리아에서 에스씨케이컴퍼니로 변경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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