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공공재산을 멋대로 민간인에게 임대한 마을회 이장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심병직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귀포시 모 마을회 이장 A(58)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씨는 2019년 9월 2일 피해자 A씨와 제주도 소유 체험장 건물에 대한 '시설관리 운영계약서'를 체결, 1200만원을 마을회 명의 계좌로 송금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계약서에는 '(체험장 건물) 소유권은 제주도로 돼 있으나, 임대 사용상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임대인이 확약하고 책임지기로 함'이라고 명시됐다. 하지만 김씨는 계약 두 달 전인 2019년 7월 서귀포시와 '(체험장 건물에 대해) 마을회는 타인에게 대여해서는 안된다'는 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와도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며 "다만 피고인이 개인적 이익을 얻기 위한 범행은 아니었던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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