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에서 매년 1000건이 넘는 산업재해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최근 3년간 26명의 노동자가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자치도가 최근 수립한 산업재해 예방 및 감소대책에 따르면 제주지역 6만6098만개소 사업장(50인 미만 6만5571개소·50인 이상 527개소)에서 최근 3년간 발생한 사고 산업재해는 3543건(근로복지공단 승인기준)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19년에 사고 1258건·질병 102건의 재해가 발생, 사고 10명·질병 4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2020년에는 사고 1096건·질병 111건의 재해로 사고 6명·질병 6명이 숨졌다. 지난해에는 사고 1189건·질병 111건의 산업재해가 발생, 사고 10명·질병 8명의 사망자가 나왔다. 사고 산업재해의 대부분은 건설업과 서비스업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업의 경우 2019년 480건·4명 사망, 2020년 370건·2명 사망, 2021년 365건·4명 사망으로 집계됐고 서비스업은 2019년 546건·4명 사망, 2020년 526건·사망자 없음, 2021년 593건·4명 사망으로 조사됐다. 특히 서비스업의 경우 지난해 사고재해자 67명이 증가하고 사망자도 4명이나 발생해 산업재해 발생에 취약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제주자치도는 중대재해처벌 시행에 맞춰 예방활동과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제주자치도는 산업재해 사고사망자를 2020년 수준(사망 6명)으로 매년 유지하기로 목표를 정하고 안전보건지킴이 운영, 안전보건협의체 구성 등을 통해 예방활동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지난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중대 재해 처벌법은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종사자가 사망할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에게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 법인에 50억 이하의 벌금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종사자 5인 이상 50인 미만 기업은 2년 유예기간이 부여돼 이번에는 50인 이상 기업만 즉시 시행 대상이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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