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23살·21살·14살 세 자매가 출생신고도 하지 않은 채 키워 온 40대 여성이 형사처벌을 면하게 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막내 딸(중학교 3학년)을 학교에 보내지 않은 혐의(아동복지법(교육적 방임) 위반)로 입건된 A(40대 여성)씨를 아동보호사건으로 25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아동보호사건은 징역형이나 벌금형 등을 내리는 형사사건과 달리 접근금지나 감호, 치료, 상담 등 보호처분을 내리는 사건을 뜻한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과정에서 교육적 방임 외에 신체적·정서적 학대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세 자매 역시 모친의 처벌을 원하지 않아 아동보호 사건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넘기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세 자매의 사연은 지난해 12월 제주시 모 주민센터에서 A씨가 사실혼 관계인 배우자의 사망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밝혀졌다. 당시 함께 주민센터를 방문했던 딸들이 "출생신고를 해야 한다"고 말하자 A씨가 주민센터 직원에서 출생신고 방법을 문의했고, 이 사실을 확인한 직원이 경찰에 신고를 한 것이다. 이후 세 자매는 유전자(DNA) 검사를 통해 A씨 친자로 확인됐으며, 제주시는 지난 15일 세 자매에게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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