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제주해경 대원들이 조업 금지구역을 위반한 어선을 단속하기 위해 진입하고 있다. 사진=제주해양경찰서 제공 제주해역에서 새벽시간을 틈타 불법 조업을 한 어선들이 제주해경에 붙잡혔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지난 26일과 28일 각각 제주 서쪽 7.4㎞ 내측 해역에서 조업 금지구역을 위반한 어선 2척을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들 어선들은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어선별로 설정된 조업 금지 구역을 위반하고 새벽시간을 틈타 제주 본섬에서 6㎞ 해상까지 진출해 조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안에서 7.4㎞ 이내 조업 금지 대상은 50t 이상 대형선망과 8~30t 규모의 소형선망 등이 해당된다. 최근 제주 해역에 삼치, 전갱이, 갈치 등 어장이 형성됨에 따라 타 지역 어선까지 몰려 불법 조업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해경은 오는 3월 31일까지 조업 금지구역에서 '치고 빠지기식' 불법 조업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제주해경은 선장 등 관계자를 대상으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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