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패스(접종증명). 1일부터 식당 카페 등을 대상으로 이뤄지던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 적용이 전면 중단된다. 또 확진자의 가족 등 함께 거주하는 동거인에 대한 자가격리 의무도 폐지돼 가족 중에 확진자가 발생하더라도 별도의 격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0시부터 식당·카페 등 11종의 시설, 감염취약시설, 50인 이상의 모임·집회·행사 등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을 전면적으로 중단했다. 방역패스 중단은 작년 11월 도입 이후 4개월 만의 일이다. 이는 오미크론 유행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고위험군·자율방역 중심으로 방역·의료체계가 전환되고 보건소 업무부담 가중 등을 고려한 조치다. 이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이나 행사 입장 시에 QR코드를 인증하거나 음성확인서를 제시할 필요가 없다. 이번 조정으로 현재 방역패스 의무적용 대상인 △유흥시설(유흥주점·단란주점·클럽·나이트·헌팅포차·감성주점·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 카지노 △식당·카페 △멀티방 △피시방 △스포츠경기(관람)장(실내) △파티룸 △마사지업소·안마소 등 11개 다중이용 시설에서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않게 됐다. 또 △의료기관 △요양시설·병원 △중증장애인·치매시설 △경로당·노인복지관 등 고령층 이용·방문시설을 포함한 감염 취약시설에서도 입원·입소자 면회 때 적용됐던 방역패스가 일괄 해제된다. 50인 이상의 모임·행사·집회에도 방역패스 적용이 중단되지만, 대규모 행사·집회에 적용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는 그대로 유지됨에 따라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최대 인원은 299명까지로 제한된다. 이와함께 1일부터 보건소의 음성확인서 발급도 전면 중단된다. 방역패스 외 목적으로 음성확인서가 필요한 경우는 민간의료기관에서 음성확인 소견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단, 이번 조정은 현재 방역 상황·정책을 감안한 잠정적 조치로 새로운 변이 발생, 백신 접종 상황 등에 따라 재개 또는 조정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제주자치도는 1일부터 예방접종력과 관계없이 코로나19 확진자 동거인을 수동감시로 전환할 방침이다. 수동감시란 관할 보건소가 제시한 주의사항을 자율적으로 준수하면서 코로나19 감염 방지에 애쓰는 것을 말한다. 현재는 백신 접종 완료자인 경우에만 격리 대상에서 제외되고, 미접종자는 7일간 격리를 해야 했다. 하지만 3월부터는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자가격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 확진자 동거인은 3일 이내 유전자 증폭(PCR) 검사 1회(의무), 6~7일차에 신속항원검사(권고)를 받으면 된다. 이는 현재 관리 중인 동거인에게도 소급 적용되며 6~7일차 신속항원검사는 의무사항이 아닌 권고사항이다. 신속항원검사는 자가진단키트로 하는 것도 인정된다. 또 동거인은 확진자 검사일로부터 PCR 검사 확인 시까지 자택 대기하고 이후 기간 외출 자제, 외출 시 KF94 마스크 상시 착용, 감염위험도가 높은 시설 이용이나 사적모임 삼가 등 10일 동안 권고사항을 지킬 것을 당부한다. 다만 학생과 교직원 등 학교 구성원의 경우 학기 초 정상적 등교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새 학기 적응 기간 이후인 3월 14일부터 확진자 동거인의 자가격리 해제가 적용된다. 행정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입원·격리자에 대한 통지는 문자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으로 변경하고, 격리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만 문서 격리 통지서를 발급하기로 했다. 격리사실을 증명하거나 음성확인서를 대체할 수 있는 격리해제확인서 발급도 중단한다. 이와 함께 확진자 자기기입식 조사서에는 2월 28일부터 확진자 및 동거인 관리에 필요한 항목(증상, 기저질환, PCR 검사일, 감염취약시설 3종 구성원 여부, 동거인 인적사항 등)을 추가 기입하도록 변경했다. 이를 통해 보다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확진자와 동거인에게 필요한 사항이 안내되고 조치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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