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휴가 지원사업 포스터. 사진=문체부 제공 정부가 올해 근로자 10만명에게 휴가비를 지원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근로자 휴가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과 근로자를 모집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이 사업은 근로자가 2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와 기업이 각각 10만원을 더 적립해 총 40만원을 국내 여행 경비로 쓸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2018년부터 해마다 진행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중견·중소기업, 소상공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시설, 의료법인 근로자이다. 기업 단위로 신청할 수 있으며 소상공인과 사회복지법인·시설은 대표도 신청할 수 있다. 사업 참여 근로자는 전용 온라인몰 '휴가샵'에서 숙박, 교통, 입장권 여행 기획상품 등 국내 여행 관련 상품을 40만원 상당의 포인트를 활용해 결제할 수 있다. 정부지원금 혜택 외에도 지자체와 연계한 할인 행사, 각종 기획전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참여 기업에는 참여증서 발급과 각종 혜택이 제공된다. 가족친화인증, 여가친화인증 등 정부 인증을 신청할 때 가점을 받을 수 있으며 우수 참여 기업에는 정부포상도 주어진다. 신청은 선착순이며,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누리집(vacation.visitkorea.or.kr)에서 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누리집과 전담 지원센터(☎ 1670-1330)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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