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로 끌어 들인 외국인 남성을 강간범으로 무고한 20대 여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류지원 판사는 무고와 특수절도,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절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5·여)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또 특수절도와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함께 기소된 A씨의 연인 B(25)씨에게는 징역 1년 6월이 선고됐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월 1일 서귀포시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인도네시아 국적 선원들에게 다가가 성매매를 먼저 제안, 숙박업소에서 성매매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성매매가 끝난 뒤 A씨는 자신의 휴대전화로 "강간 피해를 당했다"며 경찰에 허위 신고를 하기도 했다. 아울러 A씨는 연인인 B씨와 총 네 차례에 걸쳐 남의 집에 침입해 절도 행각을 벌이기도 했다. 절도 품목은 콜라나 후라이팬, 김치, 치약 등 생필품이 위주였으며, 피해 주택 4곳 중 2곳은 저항 능력이 없는 중증지적장애인이 살던 곳이었다. 류 판사는 "A씨는 동종 절도 범행으로 4차례에 걸쳐 기소유예의 관대한 처분을 받았는데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B씨도 동종 절도 범행으로 실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절도 행각을 벌였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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