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해상에서 불법조업을 벌인 중국어선 선장에게 법원이 억대 벌금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류지원 판사는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인 위모(53)씨에게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위씨는 중국 산동성 람산 선적 유망어선 A호(220t) 선장으로 지난해 3월 30일 제주 마라도 남서쪽 약 129㎞ 해상에서 허가 없이 조업을 벌여 조기 등 잡어 141상자(약 2820㎏)을 어획한 혐의로 기소됐다. 위씨는 벌금 3억원을 납부하라는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류 판사는 "피고인이 포획한 물고기의 양이 2820㎏에 이르는 등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적정하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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