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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딸 추행-폭행 제주시 공직자에 징역3년 구형
"스킨십 통해 애정 표현.. 딸과 잘 지낸다" 선처 호소
송은범 기자 seb1119@ihalla.com
입력 : 2022. 03.03. 11:43:25
제주시청 소속 공직자가 친딸을 추행한 혐의로 법정에 섰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3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제주시청 공직자 A(51)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0년 6~8월 자택에서 잠을 자고 있는 친딸을 두 차례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A씨는 2019년 3월과 4월, 6월에 친딸을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친딸을 추행하고 학대한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다만 피해자(친딸)가 아버지의 처벌을 불원한 점을 참작했다"며 A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딸이 어릴 때부터 스킨십을 통해 애정을 표현했다"며 "이번 재판을 계기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최후진술에 나선 A씨도 "죄송하다. 지금은 집에서 딸과 잘 지내고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오는 24일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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