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0일 제주4·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 관계자들이 제주지방법원에 직권재심 청구서를 들고 가는 모습. 검사 손으로 제출한 4·3군법회의 수형인 직권재심 청구가 모두 받아들여졌다. 제주지방법원 제4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3일 제주4·3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단장 이제관 서울고검 검사·이하 합동수행단)이 군법회의 수형인 40명을 대상으로 청구한 직권재심에 대해 '개시 결정'을 내렸다. 앞서 지난달 10일과 24일 합동수행단은 군법회의 수형인 2530명 중 40명을 우선 분류, 직권재심을 청구한 바 있다. 직권재심은 변호사 선임 필요 없이 검찰이 일괄적으로 재심을 청구하기 때문에 변론 기간이 크게 단축되고, 수임료 등 비용도 발생하지 않는 장점이 있다. 아울러 제주지법 제4형사부는 이날 4·3 당시 일반재판을 받은 14명(유족이 대신 청구)에 대해서도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다. 이번 개시 결정으로 제주지법 제4형사부가 재심으로 다룰 인원은 총 87명(일반재판 47명·군법회의 40명)으로 늘었다. 법원은 향후 2년간 3000명이 넘는 인원이 재심을 청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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