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들에게 더 안전한 세상을 주세요 제주도교육청은 다음달 21일까지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강화 캠페인’을 전개한다. 2021년 10월 21일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어린이보호구역은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전면금지, 어린이보호구역 내 시속 30km 이하 서행,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앞 3초간 일시정지다. 이에 제주도교육청은 어린이보호구역 캠페인 영상을 통해 더 안전한 세상은 작은 실천에서부터 시작하고 사소한 습관이 큰 변화를 만든다고 강조하고 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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