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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 9일 오후 6시부터 투표함 직접투표
사전투표서 투표사무원 통해 투입 등 논란 불러
중앙선관위, 7일 선거일 확진자등 투표관리대책발표
국회=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입력 : 2022. 03.07. 19:06:34

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오는 9일 진행되는 20대 대선 본투표에서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들은 일반 유권자와 같은 방법으로 직접 투표함에 용지를 넣는 방식으로 투표를 하게 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7일 전체 위원회의를 열고 선거일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이하 확진자 등)의 선거권 보장을 위한 투표관리 대책을 결정했다.

선관위가 결정한 투표관리 대책에 따르면, 확진자 등은 선거일에 방역당국의 일시 외출 허가를 받아 오후 6시 이후 7시30분까지 본인의 주소지 관할 투표소에서 일반 유권자들이 투표를 마치고 모두 퇴장한 후 해당 투표소에서 일반 유권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투표한다.

오후 6시까지 일반 유권자들의 투표가 종료되지 않으면 일반 유권자들과 동선이 분리된 투표소 밖 별도 장소에서 대기하다가 일반 유권자들이 모두 퇴장한 후 투표하게 된다.

이와 관련 방역당국은 투표하려는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의 외출 시간을 '오후 5시30분 이후'로 권고했다.

투표 방식의 경우 앞서 사전투표 당시 종전 임시기표소에서 투표사무원에게 전달해 투표하던 방법과 달리 본선거일에는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직접 투표함에 투입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선관위는 "지난 5일 실시된 확진자 등의 사전투표에서 제기된 각종 문제점이 선거일에는 재발되지 않도록 세밀하게 준비하고 있다"면서 "확진자 등에게 투표안내 문자메시지 등으로 투표 방법을 안내하는 한편, TV·라디오·신문 등의 각종 프로그램·자막·광고 등을 활용해 선거일 정확한 투표절차 전달에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선관위는 확진 선거인의 사전투표에 있어서 ▶ 사전에 임시기표소 투표방법을 제대로 안내 받지 못해 선거인이 항의 또는 투표 거부 ▶ 선거인이 기표한 투표지가 담긴 봉투를 바구니·종이가방 등 통일되지 않은 방법으로 투표소로 옮기는 등 물품 준비 미흡 ▶ 투표소가 협소해 확진 선거인과 일반 선거인의 동선 겹침 ▶ 일반 선거인의 투표가 종료된 후에도 시설관리인의 거부로 확진자 투표를 투표소 안에서 진행하지 못함 ▶ 창고 등에 임시기표소를 설치하는 등의 문제 사례가 있었다고 밝혔다.

사전투표에서 이같은 일이 발생하자 여야는 한목소리로 철저한 재발방지 대책과 대응 방안을 주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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