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대통령 선거운동 기간 제주에서는 총 11건의 선거법 위반 행위가 적발됐다. 8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대선 후보의 현수막과 벽보 훼손 혐의로 10건에 대해 10명이 검거됐으며, 이 중 6명이 입건됐다. 또 선거자유방해 등의 혐의로 1건에 대해 1명이 조사를 받기도 했다. 한편 현수막과 벽보를 훼손해 검거된 피의자 6명 중 2명은 미성년자로 확인됐다. 지난 2월 16일에는 서귀포시 화순로 노상에 게시된 대선 후보 현수막의 후보자 얼굴 부위에 커피를 뿌려 훼손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같은 달 25일에는 제주시 화북동에 게시된 대선 후보 벽보에서 한 후보자의 눈 부위를 훼손하는 사건이 있었으며, 이날 제주시 삼도동에서는 한 대선 후보의 벽보를 제거하는 사건도 발생했다. 공직선거법 제240조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이 법에 의한 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철거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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