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일으킨 4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류지원 판사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무면허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46)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3월 18일 오후 2시10분쯤 제주시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 A씨가 몰던 봉고 화물차를 충격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A씨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다. 류 판사는 "피고인은 동종 음주운전 등으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했다"면서도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은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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