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새벽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의 한 펜션에서 발생한 화재를 소방대원들이 진압하고 있다. 제주동부소방서 제공 제주시의 한 펜션에서 벽난로 취급 부주의로 추정되는 불이 나 1800여만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9일 제주동부소방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1분쯤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의 한 펜션 야외 테라스에 설치된 벽난로에서 화재가 발생,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50분 만에 모두 진화됐다. 불은 신고자가 화재 발생 약 20분 전 벽난로를 가동하던 중 불씨를 목격하고 119에 신고했으며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다. 이 불로 펜션 건물 일부와 집기류 등이 소실되며 소방서 추산 1786만원의 재산 피해가 났다. 소방당국은 펜션 투숙객들의 진술과 벽난로 부근이 집중 소실된 점 등으로 보아 벽난로 취급 부주의로 인한 화재로 추정하고 있지만 추가 조사 등을 통해 정확한 화재 원인을 분석하고 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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