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출 사진을 빌미로 미성년자에게 성착취를 자행한 20대가 법정에 섰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0)씨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말 SNS를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 B양에게 접근, 노출 사진을 요구했다. 이후 B양의 노출 사진을 받은 A씨는 지난해 12월 22일부터 올해 1월 15일까지 "타인에게 유포하겠다"고 B양을 협박, 수 차례 성행위를 하는 등 성착취를 자행했다. 이날 재판에서 A씨의 변호인은 사건기록 등을 제대로 열람하지 않았다며 이번 사건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오는 24일 속행재판을 개최하기로 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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