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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피해자 진술 번복… 강제추행 재판 '새국면'
1심서 징역 2년 실형 선고 20대 항소
피해자 "거짓말을 했다"며 진술 번복
재판부 내달 피해자 불러 '증인 신문'
송은범 기자 seb1119@ihalla.com
입력 : 2022. 03.16. 16:14:22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20대의 재판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피해자가 진술을 번복한 것이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재판장 이경훈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은 A(30)씨의 항소심 첫 공판을 개최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 자신의 주거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B(15)양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검찰은 "피고인은 당초 'B양을 아내로 착각했다'고 말하다, 구속되고 나서야 범행을 자백했다"며 "특히 (강제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시 재범을 저질러 더이상 선처가 어렵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으며, 1심 재판부(제주지법 제2형사부)는 혐의를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하지만 이날 항소심 재판에서 변수가 생겼다. B양이 자신이 추행 당했다는 주장을 철회, 거짓말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을 바꾼 것이다.

이에 대해 A씨 변호인은 "당시 A씨는 비슷한 범행으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이력이 있어 혐의를 부인하면 더 큰 처벌을 받을 것 같아 범행을 시인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B양을 불러 증인 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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