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정부가 일반용 무기질비료 상승분의 80%를 지원하는 것과는 달리 원예용 무기질비료(이하 원예용비료)에는 지원이 이뤄지지 않아 제주지역 감귤원과 밭작물 재배농가의 부담이 크다는 한라일보 보도(3월 4일 6면)와 관련, 이달 28일부터 지원이 이뤄진다. 다만 원예용 무기질비료 의 보조금 비율은 현재 산정중으로 이달 말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국제 비료 원자재가격 인상에 따라 가격이 오른 원예용비료의 가격 인상분에 대해 이달 28일부터 순차적으로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일반 무기질비료는 올해 1월부터 상승분의 80%를 지원중이다. 원예용비료는 도내 감귤 과수원과 마늘, 무 등 밭작물에 주료 사용하면서 작년 한해 도내 농협을 통해 농가에 계통공급된 무기질비료 8만3189t 중 40.4%(3만3593t)를 차지한다. 2월 말 농협제주지역본부가 도내외 5개 비료업체와 계약한 계통공급용 원예비료 가격은 1년 전보다 평균 42.3% 올랐다. 하지만 올해 초 농식품부의 비료 상승분 지원 발표에서 원예용비료는 제외되면서 농협은 농식품부에 지원을 요청해 왔다. 또 도내 농업인들도 일반용 무기질비료와 동일한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혀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농협경제지주는 이달 11일 원예용비료 판매기준가격 산정 작업을 마치고, 현재 비종별 보조금액 산정, 농업인별 물량 추가 배정과 판매관리시스템 정비작업을 진행중이다. 이 작업이 마무리되면 이달 28일부터 원예용비료도 순차적으로 지원할 예정이고, 미리 비료를 구매한 농업인에 대해서도 지역농협에서 소급해 가격을 보조할 계획이다. 농업인별 지원 물량은 최근 3개년 무기질비료 평균 구매량의 95% 이내로 정해졌다. 농지매입 등으로 작년보다 재배면적이 증가한 농업인이나 최근 3년간 농협에서 비료구매내역이 없는 농업인, 신규 농업인(귀농·창업농 등)도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를 농협에 제출하면 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협경제지주에서 비료 판매관리시스템 정비를 완료한 후 지원비율이 결정된다"며 "올해 초 일반용 무기질비료 지원에 이은 원예용 무기질비료 지원으로 일정부분 영농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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