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아트플랫폼 조성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방재정투자심사 제도가 훼손됐다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16일 감사보고서를 통해 제주아트플랫폼 조성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방재정투자심사가 이뤄지지 않았지만 제주도가 부동산(재밋섬) 취득을 승인한 것은 제도의 취지를 훼손한 것이라며 업무를 소홀히 한 2명에 대해 주의를 촉구하라고 요구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제주아트플랫폼 조성사업은 국고보조금과 제주도 출연금 40억원을 포함해 총 사업비가 173억원이어서 미리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받아 타당성 등을 검증해야 하지만 제주도는 이런 심사를 거치지 않은채 지난 2018년 6월 제주문화예술재단의 재밋섬 건물 매입 계획을 승인했다. 제주도는 제주도의회가 문제를 제기하자 뒤늦게 그해 8월 투자 심사를 했지만, 이마저도 자체 심사에 불과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제주아트플랫폼 조성사업은 제주시 삼도2동에 있는 지하 3층·지상 8층 규모의 재밋섬 건물을 매입해 문화예술 거점 공간을 조성하는 것으로 전체 사업비 중 약 100억원이 재밋섬 건물 매입비로 책정됐다. 그러나 이 사업은 100억원이 넘는 건물 매입가에 대한 적정성과 계약금 2원에 중도해약금을 20억원으로 설정한 비상식적인 매매계약 내용 등 각종 논란에 휩싸였고, 제주도의회는 지난해 6월 감사원에 감사를 의뢰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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