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대정읍 알뜨르비행장 전경. 한라일보DB 서귀포시 대정읍 알뜨르비행장 부지 무상사용에 대해 제주자치도와 국방부가 합의를 하면서 15년 동안 표류하고 있는 제주평화대공원 조성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자치도는 알뜨르비행장 부지 50년 무상사용을 요구했으나 국방부가 10년 무상사용·10년마다 갱신을 대안으로 제시했고, 이를 제주도가 수용하기로 했다. 제주특별자치도와 국방부는 지난달 2차 실무협의를 갖고 제주평화대공원 조성을 위한 알뜨르비행장 부지 무상사용 등에 대해 논의했다. 국방부는 이날 평화대공원 부지 무상사용 기간을 10년으로 하고 10년마다 갱신 사용, 평화대공원 영구 건축물 축조를 허용하고 규모· 위치는 제주도에 위임하며, 농경지 침수문제 해결을 위한 저류지 등은 제주도가 설계해 인·허가 등의 절차를 진행하라고 요구했다. 평화대공원 등 임대사용 농경지에 대한 보상문제도 제주도가 해결해 달라고 주문했다 제주자치도는 최근 국방부의 요구를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앞으로 전시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한 알뜨르 비행장 부지 영구 사용이 가능하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이다. 제주평화대공원 조성 사업은 사업비 749억원을 들여 서귀포시 대정읍 알뜨르 비행장과 인접 토지 등 184만여㎡ 부지에 격납고와 동굴진지 등 일제 전적시설을 정비하고 전시관을 건립하는 사업이다. 지난 2008년 세계평화의섬 후속 조치로 제주평화대공원 조성 계획을 수립해 국방부에 알뜨르 비행장 부지 무상양여를 요구했으나 국방부가 대체 부지를 요구하면서 현재까지 사업이 진전되지 못했다. 지난 2011년에는 알뜨르 비행장을 제주도가 무상으로 양여받을 수 있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제정됐지만 국방부는 계속 '알뜨르 비행장을 대체할 자산을 제공하지 않으면 비행장을 넘겨줄 수 없다'며 '조건 없는 양여'를 주장하는 제주도의 요구를 거부해 왔다. 이에 제주도는 지난해 알뜨르 비행장 소유권은 국방부에 남겨두는 대신 비행장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제주특별법과 국유재산 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원 입법 발의했다. 이 법에는 무상 사용 기간을 50년으로 명시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앞으로 전시 상황만 발생하지 않으면 영구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국방부의 요구를 수용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제주평화대공원 조성을 위한 후속사업을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모슬포 알뜨르비행장은 일제 강점기 시절인 1932∼1933년 일본군이 대정읍 상모리 6개 마을 주민들의 농지를 헐값에 강제 수용해 건설한 옛 군사시설로 해방 이후 현재까지 지역주민에게 돌아가지 못하고 국방부의 소유로 남아 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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