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한국사진기자협회(이하 “한국사진기자협회”)는 법무법인 창경과 법률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다양한 협력 활동을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한국사진기자협회는 이날 서울 광화문 한국프레스센터 사진기자협회 사무실에서 법무법인 창경과 법률 고문 협약서를 체결하고 한국사진기자협회 및 소속 협회원들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초상권, 저작권, 기타 법률문제 등에 상호 협력을 다짐했다. 협약식에는 한국사진기자협회 이호재 회장, 법무법인 창경 손승현 대표 변호사, 이수지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한국사진기자협회 이호재 회장은 “한국 사진기자 협회원들이 전문적인 법률 자문 서비스를 통해 적절한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협회원들이 기자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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