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제주특별자지치도 주최로 제주농어업인회관에서 열린 부동산 투자 이민 제도 개선 방안 모색 토론회. 내년 4월 일몰을 앞둔 제주부동산 투자이민제도의 존폐 여부에 대해 일반 제주도민과 관광개발 투자기업의 의견이 엇갈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 제도는 관광단지와 관광단지 내 휴양목적 체류시설에 5억원 이상 투자한 외국인을 상대로 거주 비자(F-2)를 발급하고 5년 후에는 영주권(F-5)을 부여하는 혜택을 줘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는 것으로 지난 2010년 제주에 처음 도입됐다. 18일 제주특별자지치도 주최로 제주농어업인회관에서 열린 '부동산 투자 이민 제도 개선 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김학모 한국자치경제연구원장은 이같은 설문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설문조사는 지난 2021년 9월 11일부터 24일 사이 제주도민과 관광개발 투자기업, 대학·연구소 직원, 공무원 등 14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일몰을 앞둔 제주부동산 투자 이민 제도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63.6%(89명)가 '제도 보완 및 현행대로 연장 운영' 의견을 제시했으며, 나머지 36.7%(51명)는 '연장 없이 중단' 의견을 냈다. 다만 응답 집단을 일반 제주도민과 관광개발 투자 기업 등 이해당사자로 분리하면 도민은 폐지 쪽 의견이, 이해당사자는 연장 운영 쪽 의견이 각각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도민(77명) 응답자의 54.5%는 연장 없이 중단해야한다고 답했고, 나머지 45.5%는 제도 보완 및 현행대로 연장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반면 투자 기업 등 이해당사자 집단(89명)에서는 제도 보완 및 현행대로 연장 운영 의견이 63.6%를 차지해 우세했다. 나머지 33.4% 연장 없이 중단해야한다고 답했다. 제주부동산 투자 이민 제도가 제주에 가져오는 긍정적 효과가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통한 제주 경제 활성화'(52.9%)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재정 수입 확충 기여'(17.1%) '제주관광의 국제화 기여'(16.4%) '개발사업에 따른 일자리 창출'(13.6%) 순으로 많았다. 반대로 부정적인 효과로는 '특정 국가(중국) 중심의 거주자 증가'(34.6%) '제주 지역사회 정체성 훼손'(25.0%) '개발사업으로 인한 자연환경 훼손'(21.3%), '제주의 부동산 가격 상승'(19.1%) 순으로 제시됐다. 이같은 설문결과를 토대로 김학모 한국자치경제연구원장은 '공익사업 투자이민제'와 투자 금액 조건을 상향한 '부동산 투자이민제'를 혼합 적용하는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부동산 투자이민제에 대해선 현행 5억원 보다 상향된 15억원 이상을 투자해야 거주 비주와 영주권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고, '공익사업 투자이민제'에 대해선 법무부장관이 고시한 공익 펀드 등 공익사업에 투자하면 거주 비자와 영주권을 주되 투자 금액은 기존보다 완화한 2억~5억원으로 설정하자고 주장했다. 또 이 제도를 통해 거주 비자를 발급 받은 외국인에 대해선 1년에 최소 2주 이상씩, 영주권을 부여 받는 외국인에 대해선 1년에 최소 4주 이상씩 제주에 거주하도록 하는 의무 거주기간을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뿐만 아니라 영주권 취득 후 10년간 부동산을 매각할 수 없도록 제한해 '먹튀' 우려를 방지하고 만약 이를 어길 시 영주권을 회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밖에 부동산 투자이민제도 명칭을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도로 변경할 것과 중국 일변도의 투자 환경을 동남아 국가로 확대할 것도 제안했다. 한편 제주도는 조만간 부동산 투자이민제도 개선 방안을 확정해 법무부에 보완을 건의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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