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사회
제주4·3의 제2현장… "일본서도 피해실태 조사를"
재일본 4·3희생자 유족회 등 18일 기자회견
과거 도민 5만명 거주… "제주 생활권 일부"
특별법 개정서 배제·조총련 조사 미흡 지적
송은범 기자 seb1119@ihalla.com
입력 : 2022. 03.20. 10:47:29

재일본 제주4·3사건 희생자 유족회와 제주도4·3사건을 생각하는 모임-도쿄·오사카, 제74주년 재일본 제주4·3 희생자 위령제 실행위원회는 18일 일본 오사카 성공회이쿠노센터 2층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일제주인 피해실태에 대한 추가 조사를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재일본 제주4·3사건 희생자 유족회

해외에서 제주인이 가장 많은 일본에서 제주4·3 피해실태에 대한 추가 조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재일본 제주4·3사건 희생자 유족회와 제주도4·3사건을 생각하는 모임-도쿄·오사카, 제74주년 재일본 제주4·3 희생자 위령제 실행위원회는 18일 일본 오사카 성공회이쿠노센터 2층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일제주인 피해실태에 대한 추가 조사를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재일제주인 사회는 4·3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며 형성돼 왔다"며 "일제강점기에는 제주-오사카 사이에 군대환(君が代丸·기미가요마루)과 같은 직행 항로가 있었고, 1930년대 중반에는 실제 제주도 인구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5만여명이 일본에 거주했다"며 "즉 오사카는 제주와 일본 사이의 경계를 넘어 형성돼 온 제주도민의 생활권 일부"라고 설명했다.

이어 "일본의 패전, 조선의 해방과 동시에 많은 제주도민이 귀국길에 올랐다"며 "하지만 제주도민 대다수가 4·3을 전후한 혼란기에 일본으로 돌아갈 수 밖에 없었다. 오사카가 '4·3의 제2현장'으로 불리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현재도 4·3희생자 유족 중 일본에 거주하는 유족은 920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남북 분단으로 재외국민 등록을 하지 않은 재일동포가 적지 않고, 여기에 많은 수의 미신고 희생자 및 유족이 존재할 것"이라며 "4·3특별법 개정 과정에서 16차례에 걸친 유족 의견수렴을 거쳤다고 행정안전부는 밝혔지만, 일본이나 미국 등 해외에서는 한 차례도 이뤄진 바가 없다"고 지적했다.

"2014년 재일제주인 4·3 피해조가가 이뤄지기는 했지만 조총련(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계열의 피해실태조사는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며 "특별법 개정으로 4·3 문제 해결의 새로운 전기를 맞이한 상황에서 일본에 전문 조사원을 파견해 조선적자(朝鮮籍者) 및 일복 국적자를 포함한 일본에 체재하는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를 요청한다"고 이들 단체는 요구했다.

아울러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일본에서의 실태 파악이 불충분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충분한 신고 기간을 설정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며 "일본에서의 희생자 및 유족 신고는 2007년 이후 전무하거나 극소수에 그치고 있다"며 신고 기간을 기존 2023년 6월 30일까지에서 6개월 더 연장하라고 제언했다.

이 밖에도 이들 단체는 ▷일본, 미국 등 해외 공관과 협력해 희생실태 및 보상금 신청 상황을 조사·보고 ▷재일제주인 현실을 고려한 유연한 유족 인정 등도 요구했다.

한편 이들 단체는 이러한 의견이 담긴 '4·3특별법 시행령(안)'을 행정안전부에 전달했다.
이 기사는 한라일보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ihalla.com)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문의 메일 : webmaster@ihal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