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이 보이스피싱 범죄를 '재난'으로 인식,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제주경찰청은 21일 금융감독원과 제주은행, 농협, 국민은행, KEB하나은행, 신한은행, 신협중앙회 관계자와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경찰의 단속과 금감원의 제도 개선에도 다양한 수법으로 끊임없이 발생하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간담회에서 제주경찰은 지난해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액이 102억원에 이르는 등 '재난'에 준해 심각성을 인지해야 한다며, 검거보다는 예방에 힘을 쏟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해금이 즉시 해외로 유출되는 특성상 사후 검거보다 사전 예방이 더 중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제주경찰은 관련 예산 확보 방안 마련과 함께 금융기관 제도 개선, 금융기관 종사자·민간인 불문 유공자 포상 활성화, 언론 매체 통한 지역사회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제주에서 발생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2020년 474건·피해액 85억3000만원, 지난해 514건·피해액 102억8000만원이다. 올해는 2월까지 74건이 발생, 15억원의 피해가 있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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