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환경연대는 3월 22일 '세계 물의 날'을 맞아 논평을 발표하고 "제주도정의 지하수 보전 정책은 앞에서는 보전, 뒤에서는 봐주기 식으로 고양이에 생선을 맡긴 격"이라고 비판했다. 참여환경연대는 논평을 통해 "작년 10월 제주도의회 양병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하수 관리조례 일부 개정안'은 몇 달이 지난 지금도 납득이 되지 않는 기이한 개정안"이라며 "개정안의 제안 사유는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에 대해 유효기간 내 연장허가를 이행하지 않아 효력이 상실된 상태로 불법으로 이용하고 있어, 유효기간 연장허가를 이행하지 못한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에 대해 양성화 등 일시적 구제 방안 마련이 필요함'이라고 적혀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연장허가를 주지 않겠다는 것도 아닌데, 연장허가를 신청하지도 않은 채 불법으로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는 곳에 대해 연장허가를 신청하면 허가해 주겠다는 내용"이라며 "조례를 무력화하고 지하수 엄정 관리의 원칙을 무너뜨리는 상식 이하의 개정안이었다"고 꼬집었다. 또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회의록을 살펴보면 연장허가를 받지 않고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는 지하수 관정 중, 제주도정이 사용하는 공공 관정이 107곳"이라며 "연장허가를 받지 않아 허가가 실효된 지하수 관정은 사설 133곳, 공공 107곳인데 사설 관정은 폐공하라고 공문을 보내고 공공 관정에 대해서는 폐공 공문도 보내지 않았다는 사실도 확인된다"고 주장했다. 참여환경연대는 "행정이 스스로의 과오를 덮기 위해 원칙을 무너뜨리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으로 연장 신청과 허가 등 정상적인 절차가 있음에도 특혜와 형평성 시비를 낳는 개정안이 상정되고 통과됐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하수 고갈은 우리 도민에게 참혹한 고통을 가져올 것이고, 지금 지하수는 심각한 위기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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