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개설 허가 취소 절차에 다시 돌입했다. 앞서 제주도는 녹지국제병원이 정해진 개원 시한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난 2019년 7월 이미 한차례 허가를 취소했지만 올해 1월 대법원이 이런 처분을 무효화 하면서 영리병원 불씨가 되살아 난 상태다. 21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달 중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이하 녹지제주)가 서귀포시 토평동에 건설한 녹지국제병원을 찾아 현장 조사 벌인다. 제주도는 이번 현장 조사 목적에 대해 "병원 개설 허가 취소 절차를 밟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주도는 이미 내부적으로 녹지제주가 영리병원 개설 지위를 상실했다고 잠정 판단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녹지제주가 병원 건물과 토지를 모두 매각하면서 병원 개설 허가 취소 사유가 발생했다"며 "법률 자문을 얻는 결과 모든 변호사가 개설 허가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현장 조사에서 녹지제주의 병원 지분 비율 등을 다시 한번 확인한 뒤 (허가 취소 여부를 심의하는) 제주도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소집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제주특별법과 제주도 보건의료 특례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영리병원은 외국법인에 한해 제주에서 설립할 수 있고, 또 영리병원을 설립하려는 외국법인은 투자 지분의 50%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녹지국제병원의 등기부등본상에는 지난 1월19일을 기해 병원 건물과 토지 소유권이 국내법인인 주식회사디아나서울에 모두 이전된 것으로 나와 있다. 이상민 기자 녹지국제병원이 다시 허가 취소 절차를 밟게 됐지만 병원 개원 조건을 둘러싼 소송이 남아 있어 제주도의 이번 조치가 그동안 불거진 국내 영리병원 논란을 잠재울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녹지제주는 앞서 대법원 판단이 내려진 '개설허가 취소 처분 취소소송'에 더해 제주도가 내건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에 대해서도 취소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으며, 이 사건에 대한 법원의 선고는 다음달 5일로 예정돼 있다 . 그러나 제주도는 소송 결과와 상관 없이 허가 취소 절차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번에 개설 허가 취소 절차를 밟는 이유는 녹지제주가 법에 나온 투자 비율을 지키지 못하는 등 새로운 취소 사유가 발견됐기 때문"이라며 "따라서 내국인 진료 제한 소송과 이번 취소 절차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녹지제주는 서귀포시 토평동 제주헬스케어타운 내 지하 1층, 지상 3층, 전체면적 1만7679㎡ 규모의 녹지국제병원을 짓고 2017년 8월 제주도에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 신청을 했고, 제주도는 그해 12월 5일 녹지제주에 내국인을 제외하고 외국인 의료 관광객만을 대상으로 병원을 운영하라며 조건부 허가를 내줬다. 그러나 녹지제주 측은 내국인 진료 제한은 진료 거부에 속해 의료법 위반 논란 등이 있다며 3개월이 지나도록 개원하지 않았고, 제주도는 이듬해 4월 청문 절차를 거쳐 병원 개설 허가를 취소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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