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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리용이다"… 흉기 주거침입 40대 진실 공방
약혼녀 불륜 목격 후 주택침입 시도
검찰은 "혐의 인정돼" 징역 6월 구형
송은범 기자 seb1119@ihalla.com
입력 : 2022. 03.22. 16:49:22
약혼녀가 다른 남자의 집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격분, 흉기를 들고 침입을 시도한 40대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22일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강동훈 판사의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피고인 A(43)씨에게 징역 6월을 구형했다. A씨의 혐의는 특수주거침입미수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 15일 오후 8시20분쯤 흉기를 소지한 상태로 제주시 소재 피해자 B씨의 주거지에 들어가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씨의 주거지에는 A씨의 약혼녀가 있었는데, A씨는 약혼녀의 외도를 의심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A씨의 변호인은 "흉기는 범행 현장 인근에 위치한 어머니 집에서 요리를 하기 위해 빌린 것"이라며 "이후 피고인이 본인 집으로 돌아가던 중 B씨와 약혼녀가 같은 집에 들어가는 모습을 우연히 목격한 것"이라며 사전에 흉기를 준비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12일 선고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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