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이번 주 3000명 대를 유지하며 정점을 지나는 것이 아니냐는 조심스러운 기대감이 나오는 가운데, 방역 수칙을 위반하고 자정이 넘어서까지 영업을 하던 유흥주점 업주와 손님들이 적발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22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의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제주시의 한 유흥주점 업주와 이용객 등 14명을 적발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후 11시45분쯤 제주시 연동의 한 유흥주점에서 밤늦게까지 영업을 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으며, 22일 오전 0시11분쯤 현장을 확인하고 러시아 국적의 업주 A씨와 종업원, 이용객 등을 적발했다. 지난 21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며 사적 모임 인원은 6명에서 8명으로 늘었지만, 영업시간 제한은 오후 11시까지로 기존 거리두기와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다. 경찰은 업주 A씨와 이용객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로 인해 방역수칙 준수에 대한 경각심이 느슨해지며 위반 사례도 꾸준히 적발되고 있다. 제주도와 양 행정시 합동점검반이 유흥주점, 식당·카페, 노래방, PC방, 관광시설 등 3만5293개소를 대상으로 지난해 11월부터 이달 21일까지 2만1023개소에 대해 점검한 결과 행정처분 13건과 행정지도 147건 등이 적발됐다. 특히 행정처분을 받은 13건 중에는 유흥시설이 8건으로 가장 많았다. 한편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지난 21일 브리핑을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가능성을 언급하며 4월 이후 방역 정책이 대폭 완화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 청장은 이 날 브리핑에서 "60대 이상 고령자들의 사망을 예방하고, 위중증 환자를 줄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이 부분은 사회적 거리두기 만으로는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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