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 희생자 재심 개시 결정에 대해 '항고'를 한 검사가 일부 사건에서 제외된 것으로 나타났다. 법조계에서는 정기인사가 아닌 평상시에 사건 담당 검사가 바뀐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고 평가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는 29일 제주지방법원 형사4-1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가 심리하는 제주4·3 특별재심(고태명(90) 할아버지 등 일반재판 피해자 33명)의 담당 검사가 최근 변경됐다. 변경 전 담당이었던 A검사는 이번 사건에 대해 의견서와 문서송부 촉탁신청을 했고, 두 차례 심문기일에도 참석한 바 있다. 담당 검사 변경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의아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정기인사도 아닌 시기에 처음부터 사건을 맡았던 검사가 마무리 단계에서 교체된다는 것은 이례적이기 상황이라는 것이다. 이로 인해 검찰이 지난 10일 불거졌던 '4·3희생자 재심 개시 결정 항고' 논란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A검사가 항고장을 제출한 장본인이기 때문이다. 당시 A검사는 4·3희생자유족회가 모집·청구한 특별재심 2건(총 14명)에 대해 '심리기일 미지정', '의견 미청취', '심사자료 미비'라는 이유로 항고장을 낸 바 있다. 제주지검 관계자는 "4·3 재심을 담당하는 검사가 1명에서 2명으로 증원되면서 새롭게 업무분장을 진행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A검사는 4·3 재심 관련 팀장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해당 재심 사건은 대부분의 절차가 마무리돼 더이상 진행할 업무가 사실상 없다. 새로운 검사가 맡아도 문제가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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