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루질로 잡은 문어. 한라일보DB 비어업인들의 '해루질'을 둘러싼 갈등이 뚜렷한 해법 없이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관련 갈등 해소를 위해 정부가 진행 중인 연구 용역이 예상과 달리 난항을 겪고 있어서다.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4월'비어업인의 수산자원 보호정책 개선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당시 제주에서 해루질 동호인들과 어촌계 간 갈등에 이어, 제주도가 '야간 해루질 금지'라는 강경 조치를 취하면서 대립과 마찰이 극에 달하자 해수부가 대안 마련을 위해 착수한 것이다. 당초 해수부는 동호인과 마을 어촌계 주민들이 모두 동의할 만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용역을 통해 남해안과 제주도의 지역별·어촌계별 마을어장 실태조사 뿐 아니라, 마을어업권의 배타적 권리가 인정되는 구체적인 수산물 범위를 설정해 해루질 분쟁 해소 방안을 제시하고자 했다. 또 용역 결과를 기반으로 '(가칭)마을어업관리법'을 제정하는 등 면허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었다. 용역은 지난해 4월부터 시작해 6개월 간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연구용역 과정에서 대안 제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연구용역은 내달 13일 최종보고회를 앞두고 있다. 해수부 관계자는 "당초 마을어장과 비어업인, 지자체의 권한을 뚜렷하게 분리하는 등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시작했지만, 세부적인 어촌계 운영 내용까지 파고들어야 하는 데다 특수성과 이해관계가 뚜렷해 연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갈등해소를 위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4~5년 계획으로 확대해 전국적으로 조사를 벌이는 등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는 쪽으로 결론이 모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연구 용역에서 뚜렷한 대안이 제시되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차원의 연구용역이 장기화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제주도 당국의 대안 마련이 시급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의 용역 결과만 기다리며 제주도가 손을 놓고 있는 사이 해루질을 둘러싼 갈등은 최근에도 도내 곳곳에서 잇따라 발생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마을어장을 개방하는 어촌계를 대상으로 수산종자 방류사업 평가점수에 가점을 주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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