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에 몹쓸 짓을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영어강사가 재판에서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했다. 연인관계에 의한 접촉일 뿐이라는 취지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0)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영어학원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 2016년 7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제자 B양을 상대로 학원 교무실과 탕비실 등에서 강제추행 3번, 유사강간 2번, 강간 1번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A씨가 범행 과정에서 B양을 폭행 혹은 협박해 자신의 성적 욕구를 채웠다고 보고 있다. 반면 A씨의 변호인은 A씨와 B양이 연인관계라고 주장했다. A씨 변호인은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을 수 있지만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좋아하는 연인 관계"라며 "추행과 관련 행위 자체는 인정하지만 강제성은 없었다. 특히 강간혐의는 발생하지도 않은 일"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피고인은 2017년 1월 자신의 아내에게 이 같은 사실을 들키면서, 피해자와의 관계를 정리했다"며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입증하기 위해 다음 재판에 학원 원생과 관계자 등을 증인으로 부르겠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음달 21일 증인 4명을 부를 예정이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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