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소방안전본부는 오는 6월 10일부터 위험물 운반자 자격제도가 시행된다고 24일 밝혔다. 위험물 운반자는 화재 또는 폭발 위험성이 강한 위험물을 담은 용기를 대량 적재해 수송하는 차량(화물트럭 등)의 운전자를 말한다. 위험물은 인화성 또는 발화성의 등의 성질을 가진 물질(휘발유, 알코올 등)이다. 이와 관련 위험물 운반자가 자격 없이 위험물을 운반하면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내용의 위험물안전관리법이 지난 2020년 6월 개정·공포됏으며, 2년간 유예기간을 두고 오는 6월 10일에 본격 시행된다. 이에 다라 위험물 운반자는 반드시 위험물 관련 국가기술 자격(위험물 기능장·산업기사·기능사)을 취득하거나 강습교육을 이수(한국소방안전원)해야 한다. 제주소방 관계자는 "유예기간 도래가 임박함에 따라 도내 관련 사업장에 대해 제도 안내 및 간담회 등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며 "위험물 운반업무 종사자는 법령 개정사항을 숙지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요건을 반드시 갖춰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이 기사는 한라일보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ihalla.com)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문의 메일 : webmaster@ihall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