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제주지역에서 제한 속도를 초과한 이른바 '초과속' 차량들이 잇따라 적발됐다. 적발된 차량 10대 중 6대는 렌터카인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지난해 초과속 차량 45건을 적발해 제주경찰청으로 형사처분을 의뢰했다고 25일 밝혔다. 초과속 위반내역을 살펴보면, 최고속도보다 시속 100㎞ 초과한 사례가 5건, 시속 80㎞이상~100㎞미만 초과가 40건으로 집계됐다. 이중 최고 초과속 위반 차량은 렌터카로, 제한속도 60㎞/h인 남조로를 시속 173㎞로 운행하다 적발됐다. 특히 초과속 위반차량 45대 중 27대가 렌터카(60%)로 초과속 운전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나 관광객들의 규정속도 준수가 매우 필요한 상황이라도 자치경찰단은 설명했다. 도로별로 위반 사례를 살펴보면 번영로가 19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일주동로 10건, 중산간서로 7건, 남조로 3건, 산록남로와 서귀포시 남조로 2건, 번영로와 5·16도로 각각 1건 등이다. 제주자치경찰단 관계자는 "과속운전은 치사율이 매우 높고 동승자뿐만 아니라 다른 운전자와 보행자에게까지 영향을 미쳐 2차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운전 행태"라며 "도내 전 도로에서 제한속도를 준수하도록 이동식 과속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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