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농민수당 온라인 신청기간을 당초 내달 3일에서 5월 13일까지로 연장한다고 28일 밝혔다. 당초 온라인 신청기간은 4월 3일까지였으나,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민원 편의를 위해 방문 신청 기간에도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기간을 연장한 것이다. 신청대상은 제주도내에 3년 이상 계속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2년 이상 계속 농업경영체로 등록하고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이다. 1인당 지급금액은 연간 40만원이다. 다만 국민건강법 상 건강보험 직장가입자(2년 내 직장가입 이력이 있는 경우 포함), 농업 외 소득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이거나 지방세 체납자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방문 신청을 할 때에는 탐나는전 카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서와 이(통)장 확인을 받은 경작사실 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방문 신청기간인 4월 4일부터 15일까지 2주간은 신청자의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 방식으로 접수한다. 지급 대상자는 6월 중 최종 확정되며, 수당은 올 상반기 내 탐나는 전 카드 충전을 통해 지급될 예정이다. 지급일로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사용 가능하다.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지원금은 자동 소멸된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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