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청은 지난 2월부터 지자체와 합동점검을 통해 방역수칙 위반행위 48건에 대해 업주와 손님 등 총 264명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합동점검은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로 야간 방역수칙 준수가 느슨해짐에 따라 도내 유흥가 등 고위험 시설 536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영업제한 시간 위반, 사적 모임 인원 제한 위반, 마스크 미착용 등의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했다. 경찰은 지난달 17일 오후 9시36분쯤 제주시의 한 유흥시설에서 간판 불을 끄고 문을 잠근 상태로 영업하는 현장을 단속해 업주와 종업원 4명, 손님 4명 등 총 8명을 적발했으며, 이보다 앞선 16일 오후 9시50분쯤에는 제주시 한림읍의 한 유흥시설에서 예약 손님만을 선별해 불법 영업을 한 업주와 종업원 7명, 손님 11명 등 18명을 적발했다. 경찰은 적발된 264명에 대해 형사입건 및 행정지도 조치했다. 제주경찰청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간 이어지며 방역수칙 준수가 느슨해지고 있다"며 "도내 유흥가를 중심으로 방역지침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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