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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혐오표현 방지 조례, 찬반 대립 속 처리 연기
제주도의회 행자위 "심도 깊은 논의 필요" 심사 보류
이상민 기자 hasm@ihalla.com
입력 : 2022. 03.29. 12:56:56
'제주특별자치도 혐오 표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이하 혐오 표현 방지 조례)가 찬반 단체 간 갈등 속에 의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29일 열린 제403회 임시회 2차 회의에서 고현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혐오 표현 방지 조례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며 심사 보류했다.

이 조례는 국적, 사회적 신분, 성별, 성별정체성, 성적 지향, 신체 조건, 출신 국가·민족 등의 특성에 따라 규정된 개인 또는 집단에 대해 차별과 폭력, 증오를 선동하거나, 공개적으로 멸시·모욕하는 행위와 제주 4·3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를 혐오 표현으로 정의했다. 또 조례는 이런 혐오 표현을 했을 경우 제주도 산하 인권위원회에서 해당 표현을 심의하고, 제주도지사가 시정을 권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를 발의한 고현수 의원은 "장애인, 여성, 외국인 등이 혐오와 차별에 노출되고, 사회적으로 배제·제한·분리됐을 때 심리적으로 위축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차별 기제가 강화되는 경우를 숱하게 목격했다"며 "이 조례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이라는 상위법의 테두리 안에서 제정될 것이며, 양극단의 혐오적 표현을 예방하고 인권의 가치를 가져가는 기초과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일부 학무보 단체는 조례에 독소 조항이 많고, 성에 대한 비판을 차단하는 등 역차별을 부르고 있다며 지난 28일에 이어 이틀째 제주도의회 앞에서 시위를 이어갔다.

반면 제주여성인권연대 등 13개 단체로 구성된 '혐오와 차별을 반대하는 제주시민사회단체는 반대 단체 맞은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조례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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