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재판 피해자 유족이 무죄 선고를 듣고 눈물을 흘리고 있다. 제주도사진기자회 제주4·3 군법회의(군사재판)에 이어 일반재판 피해자에게도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알아서 해주는 군사재판(직권재심)과 달리 일반재판은 개인이 직접 이끌어낸 성과라 또 다른 의미를 지닌다. 제주지방법원 제4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29일 1947년 4월부터 1950년 4월 사이 일반재판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33명에 대한 특별재심을 진행,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 33명은 1947년 3·1사건과 1948년 제주4·3 과정 등에서 군·경에 체포, 미군정의 '포고령' 혹은 이승만 정부의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옥살이를 하거나 벌금형을 선고 받은 이들이다. 33명 중 생존자는 고태명(90) 할아버지가 유일하고, 나머지 재심 대상자는 유족이 대신 참가했다. 앞서 재심 개시를 결정하기 위한 변론기일에서 재판부는 '미군정이 내린 판결을 대한민국 법원이 판단할 수 있을지', '청구권자를 조카까지 볼 수 있을지' 등을 놓고 6개월 동안 고심했다. 결국 지난달 15일 ▷미군정 재판을 판단할 수 있을지 여부 ▷4·3 희생자 미인정 ▷조카가 청구권자로 가능한지 여부 ▷판결문 부존재 등에 대해 '재심 청구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이날 검찰은 "이 사건은 특별법 개정 이후 처음으로 진행되는 특별재심 사건이다. 지난 6개월 간 충분한 심리도 이뤄졌다"며 "70여년 동안 희생자와 그 유족의 고통에 공감하고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피고인 전원에게 무죄를 구형한다"고 말했다. 귀가 잘 들리지 않는 고태명 할아버지가 헤드셋을 낀 채로 진술하고 있다. 제주도사진기자회 이어 장 부장판사는 유일한 생존자인 고태명 할아버지에게 불복 절차를 안내했고, 고 할아버지가 주저없이 "없다"라고 답하면서 무거운 법정 분위기가 다소 풀렸다. 이어 장 부장판사는 "고태명 할아버지, 오늘부터는 편하게 주무세요"라고 위로의 말을 건냈다. 재판 직후 이번 재심을 이끈 양동윤 4·3도민연대 대표는 "일반재판 피해자는 군사재판과 달리 스스로 재심을 청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일반재판 피해자는 1800명이 넘는다. 향후 이들에게도 직권재심이 진행되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 제주도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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