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문광위)가 지방재정투자심사 규정을 어긴 것으로 드러난 재밋섬 건물 매입 절차에 대해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문광위는 30일 제403회 임시회 2차 회의를 열어 이런 요구가 담긴 입장문을 채택했다. 앞서 감사원은 제주문화예술재단이 구도심에 있는 재밋섬 건물을 사들여 문화예술공간으로 만드는 제주아트플랫폼 조성사업에 대해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고 결론냈다. 제주아트플랫폼 총 사업비는 국고보조금과 제주도 출연금 40억원을 포함해 173억원으로 이중 약 100억원이 재밋섬 건물 매입비로 책정됐다. 지방재정법에 따라 총 사업비가 40억원 이상인 사업은 지방재정투자 심사를 받아 타당성 등을 검증해야 하지만 제주도는 투자 심사 없이 지난 2018년 6월 제주문화예술재단의 재밋섬 건물 매입 계획을 승인했다. 감사원은 이런 재밋섬 건물 매입 절차에 대해 제도 취지를 훼손한 것이라며 업무를 소홀히 한 2명에 대해 주의를 촉구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문광위는 입장문에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절차의 투명성, 신뢰성을 담보할 수 없고, 감사원의 부적정 지적에도 불구하고 재밋섬 건물 매입을 비롯한 사업을 일방적으로 강행할 경우 도민사회의 불신과 새로운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며 "일체의 재밋섬 건물 매입 절차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또 문광위는 제주도를 향해 "감사원 감사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고 행정절차 위반 등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엄중 경고한다"며 "또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제주문화예술재단의 업무, 회계 및 재산 등 행정 지도 감독의 부실함이 드러난 만큼 관리감독 강화대책을 마련해 이행하라"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문광위는 "문화예술재단 기금이 아닌 제주도 일반회계 등 별도의 재원으로 도내 예술인 단체가 입주할 수 있는 새로운 복합 문화공간 조성에 나서라"고 덧붙였다. 한편 제주아트플랫폼 조성사업은 100억원이 넘는 건물 매입가에 대한 적정성과 계약금 2원에 중도해약금을 20억원으로 설정한 비상식적인 매매계약 내용 등 각종 논란에 휩싸였고, 도의회는 지난해 6월 감사원에 감사를 의뢰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이 기사는 한라일보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ihalla.com)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문의 메일 : webmaster@ihall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