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일본산 참돔 등 수입 수산물을 국내산으로 둔갑시킨 후 도내에 불법 유통한 일당이 자치경찰에 무더기 적발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수산물 유통업체 대표 등 10명을 '원산시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적발, 조사 중이라고 6일 밝혔다. 자치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일본산 참돔 등 수입 수산물을 도내 도·소매업체로 불법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 금액만 약 5억2800여 만원에 이르며, 피해 물량은 약 35kg, 피해업체는 117개소에 이른다. 자치경찰단은 경남 소재 수산물 활어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통해 7만 여 장에 이르는 증거자료 포렌식 분석, 유통업체 대표 등 관련자 조사를 실시했다. 수입 수산물의 정상적인 유통경로는 해양수산부의 '수입물품 유통이력 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라 최종 소매업체를 제외한 유통단계(수입→도매→도매→소매)마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 유통이력을 신고해야 한다. 일본·중국산 수산물 전문 유통업체(경남 통영시) 대표 A씨(41세)는 가족들과 함께 3개의 도·소매업체를 설립·운영하면서 이 중 어느 한 업체를 소매업체로 신고하고 납품하면 유통이력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악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확인됐다. A씨는 4~8월 국내 해수면 수온 상승으로 국내산 활어의 품질이 떨어져 도내 유통업체의 공급 요청을 충족시키지 못하게 되자 "남해안에서 양식하는 국내산 활어도 일본산처럼 때깔이 곱고 육질도 비슷하다"면서 2020년 12월 중순부터 지난해 10월말까지 수입산 활어 총 1만 6815kg(판매가 2억 2000여만 원) 상당을 국내산으로 속여 도내 수산물 도·소매 피해업체 40곳에 유통·판매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또 도내 수산물 유통업체 10명과 공모한 정황도 드러났다. 이를 통해 중국산과 일본산 활어 총 1만 8100kg(판매가 3억여 원) 상당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도내 수산물 도·소매 피해업체 74곳에 유통·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다른 유통업자 B씨(47)는 '21년 3월말부터 같은 해 4월말까지 A씨가 수산물품질관리원에 유통이력 신고하고 납품한 일본산 참돔 567kg(판매가 800여만 원) 상당을 국내산인 것처럼 위장해 도내 수산물 도·소매 피해업체 14곳에 유통·판매한 혐의가 확인됐다. 경찰 최종 수사 결과, 수입산 활어 총 3만 5482kg(판매가 5억 2800여만 원) 상당이 도내 수산물 도·소매 피해업체 117곳(11개소 중복)에서 국내산으로 위장돼 불법 유통·판매된 것으로 밝혀졌다. 자치경찰은 A씨 등 관련자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나머지 6명은 범죄 혐의 시인, 가담 정도, 유통 물량 등에 따라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다. 자치경찰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이후 일본 수산물을 꺼리는 국내 정서 확산으로 소비가 위축되자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불법 유통·판매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또 이번 범행으로 도내에서 피해를 입은 수산물 도·소매업체는 관광객과 도민들이 즐겨 찾는 대형횟집과 마트, 수산시장, 대형호텔 등도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자치경찰 관계자는 "범행기간 동안 불법 유통·판매된 물량은 5t 활어차 70대 분량으로 57만 명이 소비할 수 있는 막대한 양"이라며 "수많은 소비자들이 수입산 활어를 국내산 활어로 알고 취식한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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